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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금 통째로 날아갑니다” |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단서 3가지

다몽이 2025. 6. 9.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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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예방법 관련 블로그 콘텐츠의 대표 이미지로, 전세금 손실에 대한 경고를 시각적으로 표현함.

“전세금 통째로 날아갑니다” | 등기부등본에서 꼭 확인해야 할 단서 3가지

전세사기 당한 사람들, 처음엔 다 ‘설마 나겠어?’라고 생각했대요.
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봤어도, 전세금 수천만 원이 날아가진 않았을 거예요.
이 글에선 사기꾼들이 숨겨둔 3가지 핵심 단서, 딱 찝어드릴게요.

왜 아직도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질 않을까?

요즘 부동산 카페만 가도 “이 집 시세보다 싸요!” 하는 매물이 넘쳐나요.
조금만 싸도 계약부터 하고 보는 분위기인데요,
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게 전세사기예요.

전세사기의 본질은 ‘집주인이 내 전세금을 지켜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’이에요.
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**등기부등본**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해요.

등기부등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

①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 사람인가요?

  • 등기부등본 상 ‘소유자’ 이름과 계약서 상 임대인이 다르면 위험
  • 대리계약은 사기 확률 높음 → 위임장·신분증 보여줘도 가짜 가능성 있음

② 근저당권, 이미 설정돼 있진 않나요?

  • ‘을구’ 항목에서 근저당 확인
  • 근저당 금액이 전세금보다 크면 → 보증금 못 받을 수 있음
  • 예: 집값 3억인데, 근저당 2.7억 + 전세금 1.5억 → 무조건 탈출!

③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세입자 있는지 확인

  • 동사무소에서 ‘전입세대 열람’ 가능
  • 이미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 돼 있으면 우선순위 밀릴 수 있음
  • 내가 가장 먼저 확정일자 받아야 전세보증금 보호됨

 

실제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있었어요

👀 “대리인이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집주인은 존재조차 안 했어요”
😱 “근저당 2억 넘게 잡힌 집에 전세 1.5억 넣고, 보증금 전액 날렸어요”
그저 ‘싸다’는 이유 하나로 확인 없이 계약한 결과예요.

전세사기 피하는 현실 꿀팁

  • 특약사항에 “근저당 설정 시 계약 무효” 문구 꼭 넣기
  • 전입신고는 입주 전날 저녁에라도 반드시!
  • 보증보험(HUG 또는 SGI) 꼭 가입하기

이런 말 들리면, 바로 ‘의심’부터 하세요

  • “집주인 바빠서 못 나와요~ 대리인이 대신할게요”
  • “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예요! 빨리 하셔야 해요”
  • “등기부등본은 저희가 확인 다 했습니다” → X

✔ 전세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

  • ✅ 등기부등본 소유자, 근저당권 확인
  • ✅ 전입세대 열람으로 선순위 여부 확인
  • ✅ 특약사항에 ‘근저당 시 계약 무효’ 명시
  • ✅ 보증보험 가입
  • ✅ 전입신고 + 확정일자 처리

마무리 한마디

“전세사기는 뉴스 속 얘기 아니에요.”
어제의 남 일이, 오늘의 내 일이 될 수 있어요.
지금 이 글만 저장해도 내 전세금은 내가 지킬 수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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